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도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상당수 농지가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농지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해진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3천842㏊를 해제하고, 진흥구역 3천238㏊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시군별로는 해제된 지역은 완주 1137.1㏊, 임실 327.1㏊, 남원 319.9㏊, 순창 307.9㏊, 고창 276.4㏊ 등이다. 현재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14만3천335㏊의 2.7% 수준이다.
변경 지역은 남원 439.7㏊, 순창 416.7㏊, 김제 354.3㏊, 고창 329.5㏊ 임실 328.3㏊ 등으로 14만3천335㏊의 2.3%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1992년 국가 식량 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이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되면서 자투리 땅으로 변해 농지 집단화가 어렵게 된 곳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 확대를 위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7~2008년 정비 이후 2번째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식당, 판매시설,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번에 해제․변경되는 지역에서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일선 지자체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농지에는 관광농원, 민박시설, 의료시설, 소매점,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보호구역 전환으로 농지 개발 가능성이 열려 개발을 원하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해제되기 이전보다 농업직불금 액수가 삭감되는 ‘불이익’도 주어진다.
강승구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보완·정비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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