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정신 나간 의령군 공무원’ 검은 바탕에 흰 글씨체로 올린 모 지방신문사의 타이틀이다. 추모나 애도의 표시로 가슴에 다는 검은 리본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제목이다.
전체 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 해 보여 너무 아쉽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지도 모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의혹을 전체 공무원에 빗대어 매도한 것이라면 군의 위상이나 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해당 공무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소 개인적인 업무상의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일 수 있다.
이마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닌 ‘추측’이나 ‘일방적 제보’ 등을 기초로 한 오보라고 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의 펜이 칼보다 강하고 예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 한 글일 경우다. 때로는 일방적인 보도보다는 엠바고를 적용해 국가나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부드러운 아량도 필요하다.
의령군은 철저한 조사로 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위법 사실이 발견된다면 일벌백계하고 억울하다면 오해를 풀어 줘야 한다. 공무원이라서 무조건 ‘을’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해당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비겁해 보이므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누가 봐도 제목만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많은 공무원과 군민이 이 기사의 제목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껏해야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벌금 정도로 해결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론의 거만함이나 방종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만약 위의 제목으로 발행된 기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정도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면 해당 언론사나 기자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해당 언론사는 계속해서 속보를 내고 있다. 군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부당한 오해는 당당히 맞서면 되는 것이다. 의령군의 철저하고 발 빠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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