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집회 청정구역’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시청광장은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 소음이 잦아 주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청주변의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은 1인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집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집회가 위협적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변질돼 주민 불편이 야기되므로 집회 청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권 시장의 시정모토 중 하나가 ‘소통’인데 시민의 가장 직접적 의사표현인 1인시위를 청정구역 명분으로 금지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집회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 그간 시민에게 열린 대구시로 나름 진전돼 왔던 집회의 자유가 다시 퇴보되는 처사”라고 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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