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훼손한 채 나대지로 무한 방치해놓고 있는 현장 모습.(사진=초록빛깔사람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등 행정기관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만 보고 허가를 남발해 자연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거제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희귀동·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이런 지적이 더욱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야생생물과 서식지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개발의 필수요소인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해 협의가 돼야만 허가관청에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개발업자가 발주하는 환경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는 발주처의 입장에 맞추는 형식적인 환경조사가 보편화되고 있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야개발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84-5번지에 건설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경남도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2010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거제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야개발은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개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이곳에 관광휴양단지 부지정지작업 명분으로 규모 30,164㎡를 2013년 11월에 허가신청 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대야개발은 개발지 내에 면적 28,038㎡를 파헤쳐 곰솔, 졸참나무, 사방오리 등 수목 3,931주를 훼손해 놓고서는 공사 진행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야개발 측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거제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조사’ 한 보고서 존재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만 믿고 협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 ‘거제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자생지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대야개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의뢰해 4~5월에 실시했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현지 실사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받았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보고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이는 환경영향평가하는 기관이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자연생태 보전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개발사업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농정과 관계자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준공이 미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상에 기재되지 않은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희귀식물 서식지라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희귀동식물이 있는지) 청에 보고 된 사실이 없기에 현재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이행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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