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된 23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8곳에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87건(53.4%)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가 43건(12.3%), 식육판매 28건(8%) 순이다.
품목별로는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 폭이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며 전체 적발 건수의 76.9% 차지한다.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관광휴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 하반기에도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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