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일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집회 청정구역’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시청출입문 앞 공간에서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은 시민과 공무원의 통행이나 업무에 미치는 불편이 별로 없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권 시장의 시정모토 중 하나가 ‘소통’인데 시민의 가장 직접적 의사표현인 1인시위를 청정구역 명분으로 금지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청사는 울타리와 광장이 없고 출입구는 공무원의 통행이 많은 편이다. 이곳에서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이 열릴 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권영진 시장은 “‘집회·시위 청정구역’이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철회하겠다. 시민의 의사표현을 막으려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밝혔다.
시는 집회장소로 시청 주차장 활용은 얼마든지 허용하며 청사 앞 1인 시위는 출입문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사 앞에서의 기자회견도 가능하지만 집회성 대규모 기자회견은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현재 청사 사정상 프레스센터를 수용할 공간이 없으나 신청자를 건립하게 되면 청사 공간의 30%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프레스센터 공간 확보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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