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비법’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게 골자다.
특히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계획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영비법’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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