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낙영 의원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중 여학생들이 고비용의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대표발의자인 송낙영 의원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나 운동화 깔창으로 대신하고 일주일 이상 결석한다는 보도 내용은 21세기 OECD 선진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고민과 상심의 결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리대를 필수 구비하여야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발의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짧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회 법률 개정안만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복지에 부합한 처사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필요예산 추경 반영, 지원대상 선정, 현물 또는 통장 입금과 같은 구체적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는 조례 개정 이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세종시 교육청 등을 참조하여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연간 33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 투자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 모성보건 지원 사업”이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전체 여학생의 9.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학생 약 5만61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31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0일 이내 공포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서울시는 만 10~19세 저소득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여학생 500명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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