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권차원의 사과와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교육부 공직자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넘어 국민과 교육가족에게 모욕이자,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해야 한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180도 다르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고위 관료는 더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계층이동 기회 제공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실상 교육부 고위관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 뇌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사과하라”면서 정책기획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교육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가 ‘취중실언’이나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지난 4·13 총선처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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