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지난 5일 개정(7월15일 시행)돼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출하돼지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거,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절차는 우선 오프라인(접수기관에 신고)의 경우 돼지 이동 5~1일 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기관에 신고(방문, 팩스 등)하면, 접수기관에서 확인 후 확인서 2부를 발급·송부한다.
온라인(이력시스템 활용)의 경우 가축소유주가 이력시스템 회원가입 후 승인받고, 돼지 이동 5~1일 전 이력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에 내용을 전산 입력하면 확인서 2부가 발급된다.
접수기관은 관할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에 한함)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돈농가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진흥연구소, 농협,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 시행으로 농장 간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 등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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