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4.6%(1.9억)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개별주택가격(단독: 4.49%, 공동: 1.4%), 건축물기준시가(65→66만원)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040여건의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감면규정의 폐지 및 최소납부제도의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일반 건축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시 이승택 세정과장은 “각종 홍보매체와 이동별 엠프방송 등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7월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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