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고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범지자체간 ‘특별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재정 이슈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처사로 단순히 고양, 과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만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 모두가 저마다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합의가 결여된 행정자치부의 독단적인 재정법 개정은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고양시가 안건으로 제출한 ‘각급 학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 대책’ 외에도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9건의 건의사항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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