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대구리)으로 조업한 4.93t급 자망어선 A호의 선장 K(65)씨와 선원 H(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밤 포항 영일만항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약 150㎏ 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 등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2005년부터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을 통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근절된 어법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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