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같다. 따라서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특히,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상 과태료 금액(최대 1,000만원) 내에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특히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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