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자정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11시께 포항구항을 출항, 혈중알코올농도 0.174%인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해경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 경비함을 보내 검문검색을 실시, 영덕 강구항 동쪽 25㎞ 해상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이 화물선은 한 달에 두 번 포항에서 울릉도로 생필품을 운반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014년 11월15일부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