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증발농축시설을 자가공장 및 타 업체 2개소에 불법 설계·시공한 1개 업체 ▲취약시간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1개 업체 ▲관할 구청장의 희석처리 인정을 받지 않고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관내 폐수처리업체에서 악성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환경전담검사의 자문 아래 5개월에 걸쳐 수사했다.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처리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폐수처리업체는 대부분 사상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났다. 이들은 소규모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하는 업체로 전국에 4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폐수를 간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직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농도의 폐수 처리는 증발농축시설 내의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노렸다.
또 2013.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최대 8억원에서 9천7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자가공장 및 타 폐수처리업체 2개소에 증발농축시설을 불법 설계·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야시간에 방지시설 일부를 정상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14배~23배나 초과한 폐수(COD(기준 130㎎/L) 1,800㎎/L, 총질소(기준 60㎎/L) 1,410.60㎎/L)를 배출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5천8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일 단속과 공무원 근무시간 외 심야시간 및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늘려 시민생활 속의 환경저해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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