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구시민 복지기준’ 설정으로 소득영역은 ‘시민행복급여사업’이 본격화되면 박씨는 기초연금 외 매월 시민행복급여 2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마련됐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년간 마련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공표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마련됐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영역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복지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56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2004억 원, 기존사업의 보완·확대에 3642억 원이 필요하다. 영역별 비중은 주거영역과 돌봄영역이 3686억 원으로 전체 사업에서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집중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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