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회사에 위장 취업 후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A(4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대구 모 기업의 경리사원으로 취업한 뒤 법인통장과 법인신용카드를 몰래 들고가 한달만에 147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책상에 있던 현금 50만원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으로 시계와 지갑 등을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고급 가방과 라이터, 지갑 등을 압수하는 한편 구속입건 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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