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용유·무의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 영종지구 용유 오션부 외 2건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이다. 이중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 관련, 1~2년 연장 4건과 지정해제 2건이 결정되고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은 사업지구는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어 해제 유예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곤란한 6개 사업 지구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지난 2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지구에 대해 엄격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예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부실 사업지구는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용유 블루라군과 무의 힐링리조트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연장에서 제외돼 경자법 제8조의 2에 따라 2016년 8월 5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2차에 걸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최근 항만법 등에 의해 추진된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개발계획을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편입되는 등 개별 단위 사업지구 외 영종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정비 필요에 따라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지구 중 용유 오션뷰(12만4,530㎡)는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치 조정 및 진입로 확충과 무의 LK(1,246,106㎡)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용지 확대를 위해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면적 증·감 없이 토지이용계획만 재배치한다.
인천국제공항지구(1만7,284천㎡)는 공항지역 내 타법인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항지구(개발계획 미 수립지)를 경자법상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공항지역 내에 분리(공항복합도시(IBC-2)+공항지구) 운영 중인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인천국제공항지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실미도 일원 개발을 위해 쏠레어 코리아(주)가 제출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관련 중앙부처 협의 결과,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 절차 이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로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과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지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됐다”며 “용유 노을 빛 타운과 용유 을왕산 Park52는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 협약 및 시행자 지정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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