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두하는 박준영 의원(일요신문DB)
영장 여부를 판단한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라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심정을 밝히며 “우리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