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정원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해 최근 시의회 임종기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국비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액 예산으로 확정된 국비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가 중앙정부에게 국비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더러 자칫 순천시와 중앙정부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국비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며 “법 안정성을 위해 법률제정 이전에 발생된 행위는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순천시의 경우 수목원,정원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5년 7월 이전에 이미 순천정원지원센터 국비지원 금액을 확정 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추가 국비지원 요구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의 법을 초월한 이런 행위는 순천시 행정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순천시와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도 없는 국비 추가지원 같은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후 순천시가 국가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원자재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등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 미래의 천년곳간이 되도록 순천시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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