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운영(양성화)은 그동안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허가 요건을 갖추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은 신규로 허가해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상에 위험이 있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은 자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잘 몰라 연장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와 모든 업소를 방문해 안내하고 홈페이지, 케이블티브,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다수가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바쁜 민원인을 위해 방문서비스는 물론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사진인화를 해주는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대상은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지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고정광고물이다.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 단위로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동 순으로 집중신청기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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