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대원들의 구조훈련 모습(사진=통영해경)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민간자율구조대‘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부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총 187명이 등록(’16년 7월말 기준)되어 작년 한해 조난선박 구조 등 수난구호 활동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영해경에서는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사천시에서 조례가 제정 공포(2016. 7. 8.)되었다.
이번 사천시 조례제정은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 되었으며, 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 각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춘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은 “민간해양구조세력은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간해양구조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다양한 지원 등 유기적인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양사고에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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