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에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아웃도어의류를 대량 구매해 불필요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 예산편성 당해연도에 근무평정 가산점을 줘야하는데도 지난해 기간을 어긴 채 가산점을 부여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18억원을 실적가산점으로 잘못 부여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지적이다. 그 결과 실적가산점을 받은 6급 직원이 이듬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1위가 돼 5급으로 승진했다.
또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아웃도어의류 교환 상품권을 1억8천800만원 상당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피복 지급 규정으로 어기고 1명당 4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양시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피복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면서 특정단체와 4천300여 만원에 불법 수의계약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톱밥 구매도 통합발주 하지 않고 2개 업체와 6회에 걸쳐 수의계약해 특혜를 제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업무 추진·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부적정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60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징계 2명, 훈계 63명, 경고 3명의 신분상 조치에 이어 18억5천여 만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