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도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심사·지원하고, 각종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R&D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R&D신청절차를 간소화(서면평가 생략)하고 기술료 납부를 유예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수출역량강화사업 등에 선정 시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은 유휴설비 거래 시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공장 등의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각 부처와 추진 중이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중소기업청은 10일 오후 2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0-7번지)에서 사업재편 관심기업 대상으로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ilyo33@ilyo.co.kr
10일 오후 2시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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