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총 6개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와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보호 등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결과로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면‘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11일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여부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3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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