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1977년 이후 4차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査定: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2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현재까지 미등기인 토지이며, 3,228필지, 1,907,675㎡이다.
그러나 도로, 하천, 구거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이번 상속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토지정보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정부3.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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