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발의는 도의회와 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안의 주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 안 제13조),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 이념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중요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양 개정조례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인 경북도는 지방분권의 요구에 앞서 헌법 이념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의회기능 강화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법률 제13335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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