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그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광주시 및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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