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구는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돼 인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김성제 의왕시장 "백운호수중학교 2026년 3월 정상적 개교에 최선"
온라인 기사 ( 2024.05.16 19:43 )
-
셀트리온, 인플릭시맙 SC제형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램시마SC 선점 전망
온라인 기사 ( 2024.05.17 21:30 )
-
해양교통안전공단,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온라인 기사 ( 2024.05.17 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