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올해 전북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이 지난해보다 61.7% 늘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인세대주 70억원, 개인사업자 25억원, 법인 21억원 등 주민세 균등분 116억원을 부과했다. 79만 8천건이다.
지난해보다 44억원(61.7%) 많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많은 40억원이며, 익산시 18억6천만원, 군산시 17억4천만원 순이었다.
진안군은 1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주민세 균등분은 해마다 8월 1일 현재 전북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 ‘스마트위택스’,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황유택 도 세정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 누구나 부담하는 최소한 회비 성격 세금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소액이라 자칫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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