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기동민·이찬열·권칠승·이철희·최운열·유승희·위성곤·김현미·김병욱·이훈·유은혜·유성엽·박용진·박홍근·노웅래·김태년·김경협·백혜련·윤호중·김영춘·강병원·윤후덕·강창일·김철민·황희·이춘석·신창현·임종성·강훈식·신경민·신동근·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채이배·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김종대·추혜선·심상정·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총 44인이 함께 발의한다.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특히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 등은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해영 의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고상만 조사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씨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하 특별법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마땅히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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