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이날 치맥페스티벌, 뮤지컬페스티벌, 의료관광 등 축제와 의료를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구시가 많은 노력을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한계의 중 하나는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으로,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주 요인 중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72.3%) 대부분 쇼핑이 면세점에 집중돼 있으나 시내면세점의 대부분은 서울, 제주, 부산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 특허의 필수요건으로 관세청 고시에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의 외래관광객 연간 증가인원은 30만 명 미만 수준으로 시내면세점 추가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도적 한계는 중국 전담여행사가 141곳이 있으나 서울 86%(121개소), 지방 14%(20개소)로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지침에는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시 업체규모, 상품구성능력 등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유치실적이 적은 지역여행사 진입이 매우 어려워 지역 여행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구시장은 “지역에도 다양한 품목이 입점돼 쇼핑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면세점을 확충하며, 지역할당제와 자치단체 추천 여행사 우선 지정제도 도입으로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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