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건조한 LNG선박.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매일경제>가 보도한 ‘퇴직금도 못주는 회사 대우조선 前직원 첫 파산신청’이란 내용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지난 18일 오후 밝혔다.
<매일경제>는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대우조선 전직 직원 A씨가 ‘대우조선해양은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파산해야 한다’며 법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전직 직원 A씨가 지난 7월 23일자로 사직하면서 퇴직금이 미지급 됐다는 취지로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사측에 대해 파산선고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우선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A씨는 18일 오전에 파산신청을 취하했고, 대우조선 측은 이날 오후에 퇴직금 정산을 마무리한 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일은 대우조선이 지불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씨 퇴사와 맞물려 실시된 휴가(7월23일~8월7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인 법인회사의 퇴직금 정산은 평균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사전에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집중휴가인 관계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으나, 돌연 A씨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A씨가 퇴직한 날짜는 7월 23일경으로 2주간의 휴가와 겹친 업무공백기간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발생한 것 뿐”이라고며 “수천억 원의 배를 건조하는 회사가 퇴직금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현재 설비 축소, 인력 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에 집중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 나온 불거진 회사파산선고 신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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