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께 효력이 발생된다. 도는 동빈내항 주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과 북구 죽도동 일원은 2009년 2월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다.
도와 포항시에서는 2014년 4월30일 포항운하 개발사업의 완료로 규제의 필요성이 일부 해소됐고, 민간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조기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해제를 검토해 왔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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