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민선 6기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농정철학이 반영된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가을부터 도입된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9월 30일까지 1천㎡~1만㎡의 가을무나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크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작물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군 특화품목 추천 후 대상품목을 새로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과 잡곡, 과일, 축산물은 제외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정부 공인통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 제외)의 전국평균 통계를 적용한다.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지원액은 이 차액의 90%로 연간 100억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품목당 1천㎡~1만㎡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다.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 지원액은 품목별 주출하기 시장가격(판매가) 평균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받게 된다.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면서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와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며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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