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목표는 90억원이다.
시는 관내 모든 체납자(9만9천162명, 882억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독촉)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331명, 79억원)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TF팀을 통한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재산압류·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1%(189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사업소)·구·동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한다.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현 소재지 파악을 통한 차량 점유(인도) 및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구현을 통한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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