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9일까지 4일간 광주지방검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와 합동으로 축사 11곳,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4곳, 총 15곳에 대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설치운영 기준 등을 위반해 악취를 배출한 4개 사업장을 적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취약시간(야간)에 채취한 악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3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밀폐조치를 실시해 악취 발생 근원을 차단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취약지역 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해 악취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26일 도 주관으로 나주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악취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가축 분뇨의 무단 배출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9월 2일까지 5일간 가축 분뇨 재활용업체 등 13곳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지원 하에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혁신도시 주변 농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썩어서 익은 액비와 퇴비를 사용토록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악취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의 적극적인 단속 결과 나주혁신도시 주변에서의 악취 발생 민원은 크게 줄었다.
도는 이번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악취 배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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