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대상에 한정돼있었다.
전주시청 전경
하지만 이번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의 저리로 지원되며, 기간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4년 더 연장됐다.
또,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1곳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6곳으로 확대됐다.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순수월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존학자금 대출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급은행에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지원을, 높은 월세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층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