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외국인의 유동이 많은 김해시 부원동 일원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내달 5일부터 김해시와 밀양시를 관할하는 외국인 체류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업무는 등록 및 거소,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과 각종신고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그동안 김해시는 7천200여개의 제조업체가 밀집지역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체류업무를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해시에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1만8천522명으로 2010년 1만3천968명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천3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5천097명, 인도 1천703명, 베트남 1천351명 순이다.
지금까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주 1회 3명의 인력을 파견해 ‘김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외국인 체류업무 처리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동출장소가 없는 날에는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가 우리시에 개소하게 되어 김해시에 체류중인 많은 외국인의 불편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기관 유치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2012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김해 시내 설치의 필요성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 강조해온 결과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