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해피하제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채납 했으므로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부당한 압력으로 부득이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등 아파트 건립 시 이익을 득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원고는 2014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기각됐으며, 이에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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