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 구청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9월 6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시.구 감사협의회 주관.개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9월 28일(수)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정비, 교육 등을 총 망라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화)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 법이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 단계별 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등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천구가 2015년도 외부청렴도 전국1위에 오를 수 있던 원동력이었던 청렴TF팀을 청탁금지법TF팀으로 전환해 각종 추진계획을 총괄한다. 또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의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이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안내센터 신설·운영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목) 구청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전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 소규모 그룹 교육을 10~15회 실시해 전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리플릿을 제작해 각종 회의 개최시 배부한다. 중요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찾아가 교육할 예정이다.
9월 6일(화)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이 모두 참석하는 시·구 감사협의회를 주관·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 공공근로를 활용한 청렴해피콜 운영사례와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를 방문해 주요사항 문의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기관 간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공직사회의 관행을 혁파하고 주민들의 인정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이 후 외부청렴도 전국 1위,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청렴분야 전국 최우수 등 외부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 금천의 청렴시스템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패키지의 시행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우리 금천이 한발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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