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안전처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이행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 본청과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실시된다.
분야별 중점점검 및 단속내용은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하교 시간대 통행차량 과속 등 교통법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유해환경)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폐쇄·행정대집행,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 지도·점검 △(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점검,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기획수사 △(불법광고물 정비) 통행에 지장 있는 노후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이다.
강차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안전 조치 필요성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등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통, 식품 등에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개학기 어린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에 한 달 동안 상반기 점검을 실시, 학교 주변 4대 분야에 대해 46,175건을 점검·단속해 2,579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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