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내의 개별건축이 어려운 곳들을 묶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건축물의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승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도시계획위원회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0)’이 5일(월)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안 가결되었다.
▲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좌), 유찬종 의원(우)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위임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가 불비한 지역내 건축협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의 건축협정 가능대상지(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와 함께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협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승로 의원은,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개정안을 발의한 유찬종 의원은, “특히 토지면적이 협소하거나 맹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서 분류되는 곳들이 인근 유사 토지들과 결합하여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이나 저층주거지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통합하여 대안 가결되면서, 건축협정 내용 외에도 ▸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 포함, ▸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의 면적 완화(대지면적 5,000㎡ 이상 → 1,000㎡ 이상),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 규정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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