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추석 명절 및 그 연휴 기간의 행사와 관련, 추석 승차권, 명절 선물·상품권, 각종 이벤트나 공연 예매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준다며 접근해 피해를 준 경우가 잇따랐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추석과 관련된 물품 판매를 빙자한 허위 쇼핑몰이나 개인 간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 범죄, 명절 인사,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문자결제사기 수법의 진화에 따라 단순히 소액결제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과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탈취, 더 큰 금융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성철 경위는 “사기 판매자는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있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에스크로)를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현금 거래로 유도하는 경우, 사기 거래임을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경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특히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액결제를 차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캅’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 강화 및 사기 예방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내놓았다.
먼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cyberbureau.polioce.go.kr)의 피해예방정보 활용 ▲사업자 정보 확인 ▲파격적 할인가 판매광고 주의 ▲사행성 판매방식에 현혹되지 말 것 ▲게시판 등에 배송, 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 주의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주의 등을 권장했다.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경우 ▲링크 클릭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백신프로그램 설치 ▲소액결제 차단․제한 ▲금융정보 입력제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등이 있다.
정성철 경위는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과,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 신고와 함께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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