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의 대표 관광지인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가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해도 군이 위탁경영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2012년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은 동의본가를 2014년 12월경에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측에 연간 3,200만원에 위·수탁경영토록 계약했다.
동의본가는 부지 6956㎡에 숙박시설 11개실, 휴게음식점 1동, 한의원시설 2동, 교육실 2동, 탕제원 1동 등의 전통한옥 양식으로 이뤄졌다.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남.부산)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81시간을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당 7만여 원을 지급받았으나, 지난 7월 21일부터 7월31일까지 11일간 총 157시간을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243,800원을 받았다.
이를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는 1,553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030원보다 무려 4,477원이나 부족하다.
급여가 243,800원이 지급된 이유를 살펴보면 최 모 원장 지급액 70만원 중 수수료 1.85%를 공제한 687,050원에 7월의 날짜수인 31일을 나눈 후 근로일수 11일을 곱한 금액이 급여가 된 것이다.
이모 씨가 일시적으로 7일간 근무할 당시에는 일당 7만원이 지급된다고 믿게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 23일간 하루 평균 16시간씩 동의본가 돈벌이 노역에 동원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이 씨는 폭염 속에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본가의 일당직 근로자 임금 지급 내부지침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대표 최 모 원장이 70만원을 부담하고 관리소장이 50만원을 부담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내부규약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들이 정한 120만원은 하루 8시간씩 25일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가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그러질 않았다.
이모 씨는 하루 일당을 7만원으로 계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폭염 속에 방문객들에게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며 묵묵히 일했다.
동의본가 최모 원장은 피서시즌에 방문객들에게 한옥 숙박을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 휴양림담당자는 “한의산업에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대해 통보해 동의본가 측이 만나서 합의하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에 대해선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대표 최모 원장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 “그 문제는 노동청과 조정 중이다. 9월 8일이 출석일로 잡혀있으니, 감독관과 문제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는 “관리소장을 믿었고 잠깐 일할 동안에는 7만원을 일당으로 줘 당연히 그렇게 지급하리라 믿었다. 이제 와서 한 달에 120만원만 지급한다면 어느 누가 일하겠느냐”면서 “산청군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면서 양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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