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인 7명이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대한민국, 광주시(시장, 교육감), 광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 결과 1심(서울중앙지법), 2심(서울고등법원), 3심(대법원)에서 모두 패소(기각)했다.
광주시는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6년 3월 소송비용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 2천588만6천609원 (변호사 보수금 등)에 대한 확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지급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광주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부적으로 소송비용액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언우 법무담당관은 “광주시 승소로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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