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원산지표시·축산물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체 1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품목으로는 떡류 17건, 돼지고기 13건, 쇠고기 8건, 건강식품, 닭고기 각 3건 순이다.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3개 업체는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47개 업체는 59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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