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1인당 3만원)된다.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 가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문현 부산고용청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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