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연장…하반기 8천만 원 추가 투입
이번 연장은 올해 사업 계획(총 187대, 상반기 지원 완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미세먼지 발생 주범 논란이 일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추가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지원 대수는 50대 정도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차량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된다.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시 환경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중 ‘2016년 울산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희망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187대를 조기폐차 하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억 2,800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334대를 폐차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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